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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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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A라고 하고, 2019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B라고 하자. 2021년에 B아파트를 처분하고 2027년에 A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10년 거주, 10년 보유) 가능함 만약 똑같은 가정하에 B아파트를 4년 보유, 2년 거주한다면 A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2%(8년 거주, 10년 보유)이고, B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4년 보유, 1년에 2%)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적용하면 됨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2항 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www.nts.go.kr
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연 2프로씩 12%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공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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