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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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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문의드립니다.
2020.09.21
· 재테크/세무
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연 2프로씩 12%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증여받은 집 실거주
2020.09.21
· 재테크/세무
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 참고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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