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1.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요율이 적용됨 분양권은 잔금 이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때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면 됨 2. 분양권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소득세)이지 취득세와는 무관함 3. 2번과 답변 동일 4. 1번 답변 참고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Copy&Paste&Att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