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문의
- 재테크/세무
-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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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요율이 적용됨
분양권은 잔금 이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때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면 됨
2. 분양권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소득세)이지 취득세와는 무관함
3. 2번과 답변 동일
4. 1번 답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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