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문의

반응형
반응형

 

1.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요율이 적용됨

분양권은 잔금 이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때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면 됨

 

2. 분양권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소득세)이지 취득세와는 무관함

 

3. 2번과 답변 동일

 

4. 1번 답변 참고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