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번째 쟁점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산일이 잔금납입일인지,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인지 이며 두번째 쟁점은 2년까지 비과세인지 3년까지 비과세인지 이다 결론은 잔금납입일부터 3년이다. (참고로 지방세법상 취득일과 소득세법상 취득일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된다) 참고자료 : 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
시간경과순으로 보면 A주택 매수, B주택 매수, C주택 매수, B주택 매도 1.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성립 여부 예전에는 성립하지 않았었으나, 2002년 이후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임 아래 예규 참고 참고자료 : 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
취득시기대로 정리하면 1번 아파트 = B아파트 2번 오피스텔 = 분양오피스텔 3번 아파트 = A아파트 2020년 8월 20일 기준 일시적 2주택(B아파트, 분양오피스텔) 2020년 10월 5일 기준 B아파트 매도 후 A아파트 매수 이므로 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9억 미만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매수/매도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를 먼저 하고(1세대 1주택(오피스텔), 매수를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1세대 2주택(오피스텔+A아파트) 참고자료 : 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
2017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A라고 하고, 2019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B라고 하자. 2021년에 B아파트를 처분하고 2027년에 A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10년 거주, 10년 보유) 가능함 만약 똑같은 가정하에 B아파트를 4년 보유, 2년 거주한다면 A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2%(8년 거주, 10년 보유)이고, B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4년 보유, 1년에 2%)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적용하면 됨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2항 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www.nts.go.kr
흠.. 일단 질문 자체를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1. 질문 상 과세표준이 아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조정지역 3주택자면 +20% 중과가 맞음 2. 2021년 6월 이후는 +30% 중과 맞음 3. 올해 매도를 하나 했다는 뜻인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년에 하면 좋음 한 해 두채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소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이므로 양도차익이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1년에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임 근데 위 케이스에서는 자산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합산 안될 가능성이 커보임
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연 2프로씩 12%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 참고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양도세 '0' (9억 미만, 1세대 1주택 해당) 9억초과 양도차익 54,545,454 = 1.09억 * 50% = (11억-5억) * (11억-9억) / 11억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12% = 4%(비거주이므로 4%) * 3년(6년 초과이므로 3년 초과분부터) 과세표준 = 45.5백만 양도세 = 5.745백만 X 2 = 11.49백만원 지방세 포함해서 12.639백만원 나올듯 단순 세금측면에서는 20년 12월 매도가 유리하지만 저 가정이 대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세후이익'으로만 따지면 20년 12월 매도시 세후이익은 4억원 22년 3월 매도시 세후이익은 5.87억원임 부린이이긴 하나... 집을 팔고 비조정지역 구입의 잣대는 ..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글대로만 하면 B주택도 비과세임(양도가액 9억원 미만인 경우) 2주택의 판단여부는 매도시점에서 하므로 A주택을 2020년 2월에 양도했으니, B와 C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B주택을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하였고 B주택에 2년 거주 하였으며 C주택 매수 후 B주택을 거의 바로 매각 하므로(조정지역 1년내 매각) B주택도 비과세임(수정사항 참고) 참고자료(617 부동산대책)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2021년 이후 양도분은 취득일로부터 주택수를 기산하..
대책 나오기 전 분양받았으므로 기존대로 입니다 참조 보도자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41 지방세법 :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4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00828&ancYnChk=0#0000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양도차익 2.5억원 = 7억원에서 9억원 이상분 [ (14-7)*(14-9)/14 ] 인당 양도차익 1.25억원 장특공제 4년 8% 0.1억원 과세표준 1.15억원 양도세 24.475백만원 (1.15억 * 35%-14.9백만원) 인당 양도세가 저정도이니 지방소득세 (10%) 포함 5천만원 넘을듯? (53.845백만원)
1.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요율이 적용됨 분양권은 잔금 이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때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면 됨 2. 분양권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소득세)이지 취득세와는 무관함 3. 2번과 답변 동일 4. 1번 답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