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요율이 적용됨 분양권은 잔금 이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때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면 됨 2. 분양권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소득세)이지 취득세와는 무관함 3. 2번과 답변 동일 4. 1번 답변 참고
과표 10억 초과 42%에서 45%로 인상 내가 회계사 공부할 때 까지만 해도 35%까지 세율밖에 없었는데, 10년도 안되어 45%까지 신설되었음 연봉 1억 넘어도 아직 과표구간은 24% 정도이므로 최고세율 상승은 별 상관 없어보였는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일반적인 월급쟁이들 불리할거 없고 (어차피 최고세율 구간 못들어감)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 이래 저래 절세 다하고 최고 피해 받는 사람이 개같이 일해서 돈 모아서 아파트 하나 샀는데, 나중에 팔 때 최고세율 적용될 때다 저 댓글 단 사람 같은 사람이 제일 피해 볼텐데... 우매한 중생이여...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정할 때 소득세법 상 계산구조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위 그림과 같다.먼저 큰 그림만 살짝 정리하고 절세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자.1. 연봉 비교는 '총급여'로 하자은행권 다니는 놈들은 뭐 홀수달에 어쩌고 저쩌고, 짝수 달에 어쩌고 저쩌고,공무원들은 세금 떼고 연금 떼면 어쩌고 저쩌고...직종마다, 직장마다 월급 주는 구조가 다 다르다. 그런데 연말에 찍히는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 전부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비교가능성이 높다.그러니까 월급쟁이 친구들하고 굳이 연봉 비교를 하고 싶으면 저 총급여로 하자. (개업한 사업자 놈들은 또 다르다. 세법상 사업자의 입장에서 직접 비교를 하자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사업소득자의 총수입인데 실질적인 개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