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개념 큰 그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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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구조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정할 때 소득세법 상 계산구조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위 그림과 같다.

먼저 큰 그림만 살짝 정리하고 절세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자.

1. 연봉 비교는 '총급여'로 하자

은행권 다니는 놈들은 뭐 홀수달에 어쩌고 저쩌고, 짝수 달에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들은 세금 떼고 연금 떼면 어쩌고 저쩌고...

직종마다, 직장마다 월급 주는 구조가 다 다르다.

 

그런데 연말에 찍히는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 전부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교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친구들하고 굳이 연봉 비교를 하고 싶으면 저 총급여로 하자.

 

(개업한 사업자 놈들은 또 다르다. 세법상 사업자의 입장에서 직접 비교를 하자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사업소득자의 총수입인데 실질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유사하게 비교하려면 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하면 될 듯하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수 있겠지만 굳이 신경을 안써도 된다.

개념적으로는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입에 일정부분을 일괄로 비용처리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2. 연말정산 시에는 차감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에 일희일비하기 = 원숭이

차감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인 경우 돈을 뱉어내야 한다.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작년에는 돈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돈을 토해낸다면 기분이 나쁜 것이 맞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나도 모르게 '차감납부세액'까지 가는 세법상 계산구조에서 바뀌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도 매 년 업데이트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일반인이 저거를 다 파악해서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과 세율이 동결이라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세액 마저 동일하다면,

단지 월별 원천징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300만 원인데 기중에 원천징수로 400만원을 떼서 100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하면 기분 좋아 죽는다.
사실은 1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10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놓쳤는데도 말이다.

반면에 결정세액이 300만원인데 기중에 원천징수로 200만원을 떼서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 기분이 더럽다.

 

내가 절세를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도 연말정산 이후에 더 내야 한다고 하면 그동안 100만원을 굴렸으니깐 좋아하는 게 맞다. 

 

3. 결국 절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고 가정해보자.

 

과세 대상인 1000만원을 줄여주는 것은 소득공제
세금 자체인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은 세액공제

이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게 몇 번 있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해서 만약 2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

'200만원 X 세율(초년생은 많아봐야 15% 일듯)' 만큼의 효과를 본거다.

금액적으로 30만 원 효과인데, 200만 원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고, 그 초과금액에 일정률 만큼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만약 니 연봉(=총급여)이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200만원을 보았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 (5천만원 X 25%)] X 15% = 200만원

인 거고 역산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583만원 이다.

 

출처 :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salary=5000)

 

실수령액 4,200만원 받아서 2,583만원(실수령액의 61.5%네?) 써서 30만원 세금 줄일거면,

그냥 2,583만원 중에 583만원 아끼고 세금 효과 못 보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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