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빚 변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
- 재테크/세무
- 2024. 6. 25.
나 어릴 적 애국가에 양말 벗고 어프로치 하던 박세리 누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나이가 들어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니 그때의 박세리 누님이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나도 어릴 때 박세리 키즈로 키워주지...
아무튼 최근 박세리 누님의 아버지 빚 변제 관련하여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고 회계사의 관점에서 읽어보자
관련 기사 요약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81620125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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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알려진 기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추정해보면,
- 박세리 누님과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토지를 50:50으로 보유
- 이 토지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지속적으로 설정
-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박세리 누님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해 주었으며, 그 금액이 100억 원 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마지막으로 아버지 채무 10억원을 추가로 갚고, 나머지 지분 모두 인수
- 이제 안갚아 준다는 선언
이었는데 3번의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 규정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원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대신 상환해 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 증여세는 박세리 누님에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박세리 아버지에게 과세가 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연대납부의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박세리 누님이 아버님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예외규정
다만, 법 제4조의2의 후단부에는 연대납부의무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 고가양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제4조제1항제3호 :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
제35조 :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제39조의3 :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제41조의5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주식등의 상장, 금전 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하 생략)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법률 상 모든 것을 정해둘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세법의 집행기준을 두고 있는데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집행기준 4의2-0-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①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집행기준 4의2-3의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①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②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이하 생략)
결론
박세리 누님에게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결론.
세법적인 지식이 없어 자금이 '박세리 → 박세리 아버지 → 채권자'의 흐름으로 간 형태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박세리와 박세리 아버지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일반적인 증여로 볼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박세리 누님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원론적인 분석일 뿐이다.
박세리 누님의 재산이 얼마인데, 일반인에게 복잡한 거래일 수 있지만 상증세법상 뻔히 나와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만한 전문가 자문을 무조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준 것이어서, 이에 따른 면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누님에게 아버지의 증여세를 연대납세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 입법 취지 등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