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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매도시 >
양도세 '0' (9억 미만, 1세대 1주택 해당)
< 2022년 3월 11억 매도시 >
9억초과 양도차익 54,545,454 = 1.09억 * 50% = (11억-5억) * (11억-9억) / 11억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12% = 4%(비거주이므로 4%) * 3년(6년 초과이므로 3년 초과분부터)
과세표준 = 45.5백만
양도세 = 5.745백만 X 2 = 11.49백만원
지방세 포함해서 12.639백만원 나올듯
단순 세금측면에서는 20년 12월 매도가 유리하지만
저 가정이 대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세후이익'으로만 따지면
20년 12월 매도시 세후이익은 4억원
22년 3월 매도시 세후이익은 5.87억원임
부린이이긴 하나... 집을 팔고 비조정지역 구입의 잣대는
세금 측면이 아니고 어떤 곳이 오를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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