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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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2년 미만 거주시>

연 2프로씩 12% 

 

<2년 이상 거주시>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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