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제 문의드립니다.
- 재테크/세무
-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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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2년 미만 거주시>
연 2프로씩 12%
<2년 이상 거주시>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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