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2년 미만 거주시> 연 2프로씩 12% <2년 이상 거주시>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Copy&Paste&Att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