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 참고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Copy&Paste&Att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