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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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

 

참고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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