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 실거주
- 재테크/세무
-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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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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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