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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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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나오기 전 분양받았으므로 기존대로 입니다 참조 보도자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41 지방세법 :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4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00828&ancYnChk=0#0000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1.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요율이 적용됨 분양권은 잔금 이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하게 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때에도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면 됨 2. 분양권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소득세)이지 취득세와는 무관함 3. 2번과 답변 동일 4. 1번 답변 참고
공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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