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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정할 때 소득세법 상 계산구조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위 그림과 같다. 먼저 큰 그림만 살짝 정리하고 절세 포인트를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자. 1. 연봉 비교는 '총급여'로 하자 은행권 다니는 놈들은 뭐 홀수달에 어쩌고 저쩌고, 짝수 달에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들은 세금 떼고 연금 떼면 어쩌고 저쩌고... 직종마다, 직장마다 월급 주는 구조가 다 다르다. 그런데 연말에 찍히는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 전부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교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친구들하고 굳이 연봉 비교를 하고 싶으면 저 총급여로 하자. (개업한 사업자 놈들은 또 다르다. 세법상 사업자의 입장에서 직접 비교를 하자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사업소득자의 총수입인데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