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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2020년 3월 : 서울시 동작구 소재 32평형 매수하였으며, 매수가격은 8.5억원, 전세가격은 4.8억원
- 2021년 6월 : 기존 전세가격을 6억원으로 인상
- 2023년 6월 : 전세기간 연장 또는 실거주 2년에 대한 결정 필요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로 인해 실거주 의무는?
- 2023년 1월 5일자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는 것은 주택 구입 및 보유 시 적용되었던 대출 및 세금 정책 상 각종 규제가 해제된다는 내용인데, 1주택만을 나중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나로서는
(1)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2) 가능하다면 굳이 실거주 하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 - 일단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일단 내가 보유한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실거주하지 않는 방법?
-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이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23년 6월 전세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한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 후 세입자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2년 이후가 된다는 것에 주의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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