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비과세 문의 드려요.
- 재테크/세무
- 2020. 9. 21.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글대로만 하면 B주택도 비과세임(양도가액 9억원 미만인 경우)
2주택의 판단여부는 매도시점에서 하므로
A주택을 2020년 2월에 양도했으니, B와 C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B주택을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하였고
B주택에 2년 거주 하였으며
C주택 매수 후 B주택을 거의 바로 매각 하므로(조정지역 1년내 매각)
B주택도 비과세임(수정사항 참고)
참고자료(617 부동산대책)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수정사항>
2021년 이후 양도분은 취득일로부터 주택수를 기산하는 것이 아닌,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게 되는 시행령이 나왔는데
거기 단서 조항에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되어있다
법령을 쪼개보면 앞에 밑줄친 문구가 중요한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일부터 기산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www.moef.go.kr
<수정사항2>
수정사항2를 추가하여 글을 다시 썼었는데 날아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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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위 링크가 포인트이다
쟁점3 및 쟁점4의 경우 (연속적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은 계속 비과세이므로
위 사례에서 B는 비과세임
만약에 B를 팔고 C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B는 당연히 비과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