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글대로만 하면 B주택도 비과세임(양도가액 9억원 미만인 경우)
2주택의 판단여부는 매도시점에서 하므로
A주택을 2020년 2월에 양도했으니, B와 C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B주택을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하였고
B주택에 2년 거주 하였으며
C주택 매수 후 B주택을 거의 바로 매각 하므로(조정지역 1년내 매각)
B주택도 비과세임(수정사항 참고)
참고자료(617 부동산대책)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수정사항>
2021년 이후 양도분은 취득일로부터 주택수를 기산하는 것이 아닌,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게 되는 시행령이 나왔는데
거기 단서 조항에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되어있다
법령을 쪼개보면 앞에 밑줄친 문구가 중요한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일부터 기산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수정사항2>
수정사항2를 추가하여 글을 다시 썼었는데 날아갔다;
위 링크가 포인트이다
쟁점3 및 쟁점4의 경우 (연속적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은 계속 비과세이므로
위 사례에서 B는 비과세임
만약에 B를 팔고 C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B는 당연히 비과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