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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질문 자체를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1.
질문 상 과세표준이 아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조정지역 3주택자면 +20% 중과가 맞음
2.
2021년 6월 이후는 +30% 중과 맞음
3.
올해 매도를 하나 했다는 뜻인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년에 하면 좋음
한 해 두채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소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이므로
양도차익이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1년에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임
근데 위 케이스에서는 자산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합산 안될 가능성이 커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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