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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A라고 하고,
2019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B라고 하자.
2021년에 B아파트를 처분하고
2027년에 A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10년 거주, 10년 보유) 가능함
만약 똑같은 가정하에 B아파트를 4년 보유, 2년 거주한다면
A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2%(8년 거주, 10년 보유)이고,
B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4년 보유, 1년에 2%)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적용하면 됨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2항
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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