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A라고 하고, 2019년에 매수한 아파트를 B라고 하자. 2021년에 B아파트를 처분하고 2027년에 A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10년 거주, 10년 보유) 가능함 만약 똑같은 가정하에 B아파트를 4년 보유, 2년 거주한다면 A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2%(8년 거주, 10년 보유)이고, B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4년 보유, 1년에 2%)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적용하면 됨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2항 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4_3_2.html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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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단 질문 자체를 알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1. 질문 상 과세표준이 아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조정지역 3주택자면 +20% 중과가 맞음 2. 2021년 6월 이후는 +30% 중과 맞음 3. 올해 매도를 하나 했다는 뜻인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년에 하면 좋음 한 해 두채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소득세율이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이므로 양도차익이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1년에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임 근데 위 케이스에서는 자산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합산 안될 가능성이 커보임
먼저 9억 이하분은 17년 8월 3일 이전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과세 안됨(8.2대책)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9.13대책)는 연 2프로씩 12%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예) 거주 2년 보유 6년의 경우에는 32%
우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비과세 조정지역이어도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임 참고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양도세 '0' (9억 미만, 1세대 1주택 해당) 9억초과 양도차익 54,545,454 = 1.09억 * 50% = (11억-5억) * (11억-9억) / 11억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12% = 4%(비거주이므로 4%) * 3년(6년 초과이므로 3년 초과분부터) 과세표준 = 45.5백만 양도세 = 5.745백만 X 2 = 11.49백만원 지방세 포함해서 12.639백만원 나올듯 단순 세금측면에서는 20년 12월 매도가 유리하지만 저 가정이 대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세후이익'으로만 따지면 20년 12월 매도시 세후이익은 4억원 22년 3월 매도시 세후이익은 5.87억원임 부린이이긴 하나... 집을 팔고 비조정지역 구입의 잣대는 ..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글대로만 하면 B주택도 비과세임(양도가액 9억원 미만인 경우) 2주택의 판단여부는 매도시점에서 하므로 A주택을 2020년 2월에 양도했으니, B와 C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B주택을 매수 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하였고 B주택에 2년 거주 하였으며 C주택 매수 후 B주택을 거의 바로 매각 하므로(조정지역 1년내 매각) B주택도 비과세임(수정사항 참고) 참고자료(617 부동산대책)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2021년 이후 양도분은 취득일로부터 주택수를 기산하..
대책 나오기 전 분양받았으므로 기존대로 입니다 참조 보도자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41 지방세법 :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4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00828&ancYnChk=0#0000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양도차익 2.5억원 = 7억원에서 9억원 이상분 [ (14-7)*(14-9)/14 ] 인당 양도차익 1.25억원 장특공제 4년 8% 0.1억원 과세표준 1.15억원 양도세 24.475백만원 (1.15억 * 35%-14.9백만원) 인당 양도세가 저정도이니 지방소득세 (10%) 포함 5천만원 넘을듯? (53.845백만원)
회계사 2차 시험이 6월말이고 결과 발표는 보통 8월, 만약에 저유예가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12월까지는 자유시간이 생긴다. 아니면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학기가 남아 있어서 입사는 못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그 때 과연 뭘하면 좋을까? 내가 과연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까? 지금이라면 0순위는 미친듯이 놀기이지만, 회계법인 입사 전에 돈도 없고, 코로나 시국에다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고, 1. 회계사/세무사 개인사무실 알바 가장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은 개인사무실 알바이다. 회계사가 되어 회계법인(4대, 로컬 불문), 일반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직장에서 일할 기회가 열려 있는데, 사실 전문직의 꽃은 개업이다. 회계법인 입사 후 이직은..
회계사 1차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1교시 : 경영학(마케팅, 인사, 생산, 재무관리 등), 경제학(미시, 거시, 국제) 2교시 : 상법(상법, 어음수표법), 세법(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증세법) 3교시 : 회계학(중급회계, 고급회계, 국가회계, 원가회계) 를 공부하고 2차 시험에서는 저 많은 과목들 중 네 과목인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와 회계사 고유의 업무인 회계감사를 추가적으로 배운다. 전문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내가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수험생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과목을 제끼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 인데 주로 M&A에서 파생되는 업무를 해온 나는 회계는 물론이고 특히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지식을..
두 카톡 대화가 있다. 한 명은 대학교에서, 한 명은 군대에서 만난 선배님이고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회계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간간히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다. 왼쪽 대화(A)에서는 실질적이고 사소한 조언을 해주는 반면, 오른쪽 대화(B)에서는 업계의 힘듦과 수험생활의 고통을 얘기해주며 약간 포기하라는 쪽으로 조언을 해준다. 차이가 뭘까? 1. 회계사 공부를 하려는 확실한 목표 A 선배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한 10년 정도 재직중이다. 해당 업계의 회계처리나 실무적으로는 에지간한 4대 법인의 인차지급 이상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IFRS, TAX 등의 지식을 더 깊게 공부하고 나아가서는 M&A 등 기업재무 쪽 업무를 하고 싶어 한다. 회계사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감사인들과 대화를 할..
부의 확장 국내도서 저자 : 천영록,제갈현열 출판 : 다산북스 2020.01.08 상세보기 오늘의 나는 어제 행동의 결과다. 수없이 많은 과거의 내가 이어져 오늘의 나를 만든다 오늘 물건을 훔치거나 도박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봤자 교도소에서 고생하는 것은 오늘의 내가 아닌, 먼 미래의 타인과 같은 나일 뿐이라고 느끼는 것이 무책임의 정체다. 욜로의 진정한 해석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 끝내주는 오늘과 끝내주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여 실행해보자’가 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무엇이든 좋다. 미래에 도움이 될 두둑한 밑천을 하나씩 찾아서 전송 부의 확장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 '무형자산'과 '연결'. 내가 비록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이 없을지..